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1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158호, 2014.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야외공연장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지정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2014ㆍ4ㆍ11〉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단양군보 및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ㆍ4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전문개정 2014ㆍ4ㆍ1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4ㆍ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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