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야외공연장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삭제〈2014ㆍ4ㆍ11〉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단양군보 및 단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1〉
②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