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기타 하수도 관련 수입
6.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요염방지사업
12. 녹조방지 사업
13.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부 칙〈2000·1·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