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운영 조례

[시행 2015. 5. 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213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중보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단체 임직원이나 주민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변경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4조(임기)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협의회에 간사1명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건강증진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단양군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11· 6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2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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