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7. 2.16.]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350호, 2007. 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1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6.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장, 기금출납원은 총괄기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6.6.27, 2002.5.27., 2003.6.12.,

2007.2.16.>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 6. 27>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27>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

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 6. 27, 2003.6.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동두천시 금고에 대하

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1>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입기일로 하여 매분기별로 분

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6. 6. 27>

1. 10만원미만 3회<개정 2003.6.12.>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개정 2003.6.12.>

3. 30만원이상은 12회<개정 2003.6.12.>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 내지 6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

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3.6.12.>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개정2003.6.12.>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03.6.12.>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03. 6. 12>

4.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03.6.12.>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11월 15까지,당해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 1. 11]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 1. 11]

          부  칙< 1981. 7. 1 조례 제 57호>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5. 4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2. 21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1. 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4. 18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6. 6. 27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3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7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2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6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으로”를 “총괄기획업무

 담당주사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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