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 5. 15>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6, 02. 5. 15>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납입기간을 6월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02. 5. 15>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02. 5. 15>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02. 5. 15>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97. 1. 16, 02. 5. 15>
4. 삭 제<97. 1. 16>
5. 삭 제<97. 1. 16>
6. 삭 제<97.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