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3. 7.15.]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185호, 2013.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군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ㆍ언론계ㆍ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제8조(운영세칙)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

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