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10.24.]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672호, 2013.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6.29>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6.29>

6.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사상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8, 2011.1.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 보건소의 주된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8, 2011.1.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3.10.24>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3.10.24>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의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복지정책과의 주된 업무담당이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별도의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3조중“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호중“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부산광역시 사상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부산광역시사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동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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