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 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개정 00.11.10>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 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1,000원, 갱신 1건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장치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마당포장·정원시설 등)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 외벽 경계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급수장치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임으로 한다. <개정 07.10.10>
③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의거 산출하며 표준설계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03.12.3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85.7.20, 89.3.7.>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군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82.2.11, 개정 07.7.25>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서조항신설 00.11.10>
③ 제2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00.11.10>
④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 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체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검침이 편리하고 수용가에서 관리하기 쉬운 위치로 정한다. <개정 00.11.1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6.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가 변경되거나 제31조제2항에 의한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제6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00.11.10>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급수용도 변경사항 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 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00.11.10>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4.2.2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물건의 쌓아두는 행위와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01.7.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 제<00.11.1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6.20>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01.7.25>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우물물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가 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 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7.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10. 1 개정 01.7.2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 인정한다.
가.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연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의거 계량한다.
나.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범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 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3.8.14>
③ 연립 및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으로 동당 수도계량기와 가구당 수도계량기를 검침결과 사용량의 차이는 가구당 균분 징수한다. <신설 93.8.14>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 고장수리 등의 비용을 익월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2.1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2-2호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단, 계량기 대금이 변동될 경우 변동폭 만큼 재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5.30>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86.8.1>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4, 제4조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1,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1.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2. 상수도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사용량에 해당 하는 당해업종 수도요금의 50%
5.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옥내 누수가 되었을 경우 누수지점이 벽체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보일러, 욕조, 변기 증 지상으로 표출되어 누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수용가에서 옥내 누수복구를 완료하고 누수복구 공사 사진과 시공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당월분 사용량에서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연1회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때 누수는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6. 제5호에서 당월 분 수도사용량은 당월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② 공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84.2.22>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1.7.25>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로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수도사용자와 군수는 누수를 방지하는 데다 같이 힘써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연립 및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은 주계량기)시설부터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배수관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공작물 외벽 경계까지는 군수가 수리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내는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3.8.14.07.10.10>
③ 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옥천담배원료공장의 공업용수사용료는 상호협의 후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을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이, 청산, 이원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6월10일부터 시행하되 요금 조정은 시행일로부터 2월이후 최초 조정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0.1.10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분(2005. 3. 10일 사용분부터)고지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