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7.10.1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189호, 2007.10.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1.7.25>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 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01.7.25, 07.10.10>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01.7.25>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행하는 경우에 급수시설이 부수되어 급수공사 승인신청이 있을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로서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80.11.15, 01.7.25>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개정 00.11.10>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 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술자 및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1,000원, 갱신 1건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전문개정 00.11.10〕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자연고장으로 인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07.10.10>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장치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마당포장·정원시설 등)안에 있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 외벽 경계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 외 급수장치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임으로 한다. <개정 07.10.10>

③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의거 산출하며 표준설계서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얻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6개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3.7, 01.7.25, 03.12.3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03.12.3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85.7.20, 89.3.7.>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군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82.2.11, 개정 07.7.25>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단서조항신설 00.11.10>

③ 제2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00.11.10>

④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 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03.12.31>

제17조(급수장치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00.11.10>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체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검침이 편리하고 수용가에서 관리하기 쉬운 위치로 정한다. <개정 00.11.10>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0.11.1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6.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 가 변경되거나 제31조제2항에 의한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장치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제6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00.11.10>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급수용도 변경사항 중 관계공부에 의하여 변 경일이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00.11.10>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 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4.2.22>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에 물건의 쌓아두는 행위와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01.7.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 제<00.11.10>

제24조 삭 제 <00.11.10>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급수공사의 신설·개조·수선·철거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00.11.1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6.6.20>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6.20>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01.7.25>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우물물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1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98.5.30, 05.2.5>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은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가 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의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 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7.10.1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10. 1 개정 01.7.25>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79.9.1, 07.10.1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 인정한다.

가.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연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의거 계량한다.

나. 수도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범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 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93.8.14>

③ 연립 및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으로 동당 수도계량기와 가구당 수도계량기를 검침결과 사용량의 차이는 가구당 균분 징수한다. <신설 93.8.14>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 고장수리 등의 비용을 익월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2.11>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5.30>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2-2호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 한다. 단, 계량기 대금이 변동될 경우 변동폭 만큼 재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5.30>

제35조 삭 제<00.11.10>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84.1.20, 개정 98.5.30, 07.10.10>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86.8.1>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정산) 일시 급수사용 요금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00.11.10>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4, 제4조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1,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7.25, 07.10.10>

1.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2. 상수도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의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의 사용량에 해당 하는 당해업종 수도요금의 50%

5. 수도계량기를 통과하여 옥내 누수가 되었을 경우 누수지점이 벽체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보일러, 욕조, 변기 증 지상으로 표출되어 누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수용가에서 옥내 누수복구를 완료하고 누수복구 공사 사진과 시공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당월분 사용량에서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연1회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때 누수는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6. 제5호에서 당월 분 수도사용량은 당월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② 공익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84.2.22>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1.7.25>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이 이상이 있다고 이전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00.11.10>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3.12.28, 89.3.7, 01.7.25>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로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의2(누수의 방지 및 책임) 제44조의2(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 수도사용자와 군수는 누수를 방지하는 데다 같이 힘써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연립 및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은 주계량기)시설부터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배수관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공작물 외벽 경계까지는 군수가 수리하고 건축물 또는 공작물 내는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93.8.14.07.10.10>

③ 전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성이 있을 경우 누수요금도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누수의 방지 및 책임) 〔본조신설 89.4.17〕

제45조(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 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2.2.11 개정 05.2.5>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개정 01.7.25>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01.7.25>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옥천담배원료공장의 공업용수사용료는 상호협의 후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30 조례 제 546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26 조례 제 5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을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79. 9. 1 조례 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3. 18 조례 제 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7. 1 조례 제 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1. 15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2. 9 조례 제 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6. 26 조례 제 657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12. 28 조례 제 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 11 조례 제 699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2. 11 조례 제 770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3. 4. 25 조례 제 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5 조례 제 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28 조례 제 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 1. 2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 22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16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6. 28 조례 제 918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7. 20 조례 제 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9. 30 조례 제 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2. 24 조례 제 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3. 27 조례 제 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6. 20 조례 제 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8. 1 조례 제 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2. 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1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7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27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7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8. 30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29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30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8. 31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8. 14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1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이, 청산, 이원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 10. 30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3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1998년6월10일부터 시행하되 요금 조정은 시행일로부터 2월이후 최초 조정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1. 10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0.1.10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10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5. 7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31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25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2004년 3월 10일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4 조례 제19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분(2005. 3. 10일 사용분부터)고지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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