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신설 2010.09.2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아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 경우도 포함)(신설 2011.12.15)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설치한 "아산시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신설 2011.12.15)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아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5)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업무관련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15)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⑨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11.12.1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협의체는 임명직 및 선출직 위원장이 협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하는 등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 제3조제9항의 소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11.12.15)
② 대표협의체의 임명직 위원장과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5.15)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15)
④ 대표협의체의 간사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5)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626호) 부 칙(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