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9.27.]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922호, 2010.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그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신설 2010.09.27)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아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1.5)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 보건사업담당(가족보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⑨ 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5.15)

제4조(위원명단 공개) 임명직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의 회의주재는 임명직 위원장이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출직 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협의체는 임명직 및 선출직 위원장이 협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1.5)

제7조(위원의 해촉) ① 해촉 사유는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해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11.5)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하는 등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② 대표협의체의 임명직 위원장과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6.5.15)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15)

④ 대표협의체의 간사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5)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5)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5.15)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5.15)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협의체 운영지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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