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법 제21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경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남해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군 관계 공무원
2. 하수ㆍ수질ㆍ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3. 그 밖에 물 재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5.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