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10.3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000호, 2011.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거제해양 관광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100주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 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 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인가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④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광ㆍ건설도시부서와 행정ㆍ예산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과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ㆍ행정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 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규모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1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관광시설 조성ㆍ관리 및 관광상품 개발

2.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3.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5.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6. 도로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7. 공공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행

8. 국가ㆍ시ㆍ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사업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나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회계처리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9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조성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따르고,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 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0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제시공인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31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ㆍ운영 조례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해산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종전의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설립시의 출자액)

공사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현물 출자한다.

제5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6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7조(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모든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만 정관 및 필요한 모든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승인)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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