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5.18.]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032호, 2006. 5.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일반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마을 주민대표 1인 이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직접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및 대상자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반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장은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및 묘목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기자재 등

3. 기타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상황 보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취소) ①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결산보고) 읍·면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가전제품·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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