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일반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마을 주민대표 1인 이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직접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및 대상자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② 군수는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및 묘목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기자재 등
3. 기타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