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1.29.]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1791호, 200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1.29.>

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4.28.>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11.29.>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10.4.>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남해군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4.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본항신설 2006.11.29.]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1. 11. 10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4. 8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12. 29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5. 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20 조례 제4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61호 1970. 12. 30>와 남해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35호 1963. 7. 22>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0. 9. 26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남해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2. 남해군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3. 남해군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4.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부칙<1982. 12. 31 조례 제7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

부칙<1983. 4. 2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12. 3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30 조례 제8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2등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9. 3. 14 조례 제1113호>

부칙<1984. 12. 31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 30 조례 제8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85. 5. 28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9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1. 2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4. 26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8. 19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1. 2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25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8. 2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2. 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14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8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8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12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1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 7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7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9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정보통신관계란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 4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4.2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9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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