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09. 6.11.]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624호, 2009. 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그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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