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세감면조례

[시행 1997. 3.26.]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13호, 1997. 3.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5. 10. 11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9 조례 제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제16조(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제외한다.

부 칙<1997.3.26 조례 제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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