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기업회계 규칙

[시행 2008. 5. 6.] [경상남도거제시규칙 제365호, 2008. 5.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4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5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21 규칙 제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5 규칙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 5. 6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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