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6.11.]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624호, 2009. 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어촌의 정주기반조성과 농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이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농어촌 기반조성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업무중 임업분야는 환경산림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02. 8. 27, 2009. 6. 4>

제4조(세입 및 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타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의 융자업무를 지역내 소재하는 농수산업관련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로 협약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별도 협약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예에 의할 수 있다.

④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⑤제4항에 의한 변제 책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물적 담보 또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①융자대상은 주소 또는 주사업소를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월이상 본군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인

2.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 농수산업관련협동조합

3.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농수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융자금구분 및 대상범위) ①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각 산업별로 구분 한다.

1. 농업부분 융자금

2. 임업부분 융자금

3. 축산업부분 융자금

4. 수산업부분 융자금

②융자금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 지원자금

2. 영농영어등 생산활동 자원자금

3. 농수산물 수출 지원 자금

4. 기타 농어촌기반조성과 관련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금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영어영농등 생산 활동지원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2. 농어촌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3. 농수산물 수출지원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4. 기타 지원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

5. 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체에 대한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8% 이내로 한다.

제9조(대부기간) 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 또는 농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추천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 신청시에는 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부금의 상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③군수는 인적 담보이외에 물적담보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보증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서

제11조(융자조건등)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의 필요성, 지역산업의 육성기여도, 신용정도,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상환은 대부기간 만료일을 상환기한일로하여 일시에 상환토록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상환은 연 2회로 하며 상환기한일을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③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이자 및 독촉) ①융자금의 원리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역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경우 상환기한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의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 또는 단체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 받을 수 없다.

제16조(융자금 등의 반환)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 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거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군수가 융자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②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위탁금액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 물적담보 또는 보증서 등에 의하여 융자금 등을 회수하거나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 또는 원리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가 원리금 상환의 독촉을 받고 상환 기간 경과 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3. 위탁금액의 반환통지를 받고도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8조(감독등) ①군수는 융자사업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영상황 및 사업이행사항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사업자나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군수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금고 또는 군금고이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농수산업 육성사업 관련 민관공동 출자사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20조(심의위원회) 자금의 운영·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자금운영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4 조례 제1615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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