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9.12.3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875호,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4, 2005.6.27, 2009.12.30>

제2조(준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3.3.21>

③ <삭제 2009.12.30>[본항 신설 1997.1.13]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05.6.27>[본항 신설 2000.1.13]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기재하는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0>

② <삭제 2009.12.30>

③ <삭제 2009.12.30>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4, 2005.6.27, 2005.11.15, 2009.12.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3.21, 2005.6.27, 2009.12.30>[본항 신설 2001.12.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시에 거주하며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12.27, 2005.6.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09.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2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6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15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8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25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 1. 6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16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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