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③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본항 신설 1997.1.13]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별표 5와 같다.[본항 신설 2000.1.1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내지별표3】, 【별표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본항 신설 2001.12.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1]의 제증명등으로 한다. 다만, 거제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개정 2001.12.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5.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호 신설 200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3 조례 제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