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1.12.27.]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418호, 200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4>

제2조(준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③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본항 신설 1997.1.13]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별표 5와 같다.[본항 신설 2000.1.13]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을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4>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내지별표3】, 【별표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본항 신설 2001.12.27]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과 경찰 등,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1]의 제증명등으로 한다. 다만, 거제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개정 2001.12.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5.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호 신설 200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3 조례 제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3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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