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③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신고등 수수료액은 별표 3과 같다.[본항 신설 1997.1.13]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별표 5와 같다.[본항 신설 2000.1.13]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4.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본호 신설 2000.1.13]
5.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본호 신설 200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3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4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3 조례 제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