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

[시행 2008. 7. 3.] [경상남도조례 제3326호, 2008. 7.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03.>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8.07.03.>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4. "주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5. "정차"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6.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 ①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 다음 각 목의 차고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개정 2008.07.03.>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개정 2008.07.03.>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자동차극장 <개정 2008.07.03.>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개정 2008.07.03.>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 <개정 2008.07.03.>

나.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개정 2008.07.03.>

다.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 중 백화점, 관광호텔, 병원, 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개정 2008.07.03.>

라. 시내버스ㆍ마을버스 회차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 중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이 제한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7.03.>

제5조(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27℃를 초과하거나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5. 건축공사,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③ 단속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도지사는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반 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위반지점에서 공회전 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1회 위반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7.03.>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개정 2008.07.03.>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감독 <개정 2008.07.03.>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개정 2008.07.03.>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정 2008.07.03.>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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