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1995. 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17호, 1995. 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시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토지매각대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금등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채무상환금, 전출금,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기금,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조례 제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온양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아산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에 이입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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