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95. 1.1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45호, 1995. 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②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을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거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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