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11.14.]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056호, 201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보장비용과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증진,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영 제26조3에 따른 기금의 재원(개정 2009.10.06, 2012.11.14)

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의 예치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개정 2009.10.06)

4. 그 밖에 수입금(신설 2009.10.06, 2012.11.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4)

1. 영 제26조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09.10.06)

2.「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복지사업

3.「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개정 2009.10.06)

5.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신설 2009.10.06)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개정 2003.08.01)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14)

1. 자활기금 계정(개정 2009.10.06)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아동복지기금 계정

4.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계정(신설 2009.10.06)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06)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06, 2012.11.14)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10.06)

1.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습에 열의가 있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개정 2012.1.9)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ㆍ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장 추천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9)

제8조(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의 종류) 제6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에 열의가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09.10.06,개정 2012.1.9)

제9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특별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10.06, 개정 2012.1.9)

1. 장학생의 정원은 가용장학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9)

2. 장학생 1인당 지급액은 60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2.1.9)

제10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신설 2009.10.06)

1. 장학생의 선발은 공개모집하며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9)

2. 구청장은 장학금 대상자를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발하고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1.9)

제1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연2회(3월, 9월)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9.10.06)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활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06)

제13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4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0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10.04)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9.10.06)

제14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4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라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9.10.06)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2. 노인복지,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회복지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4.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개정 2006.09.28, 2012.7.20)

⑤ 제4항제5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개정 2006.09.28, 2012.11.14)

2. 분임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개정 2006.09.28, 2009.10.06, 2012.7.20)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별 담당주사는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광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광주광역시광산구아동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노인복지기금·아동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기금계정·아동복지기금계정이 각각 이

를 승계한다.

부 칙(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③ 본 조례에 의해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 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반회계에 귀속 한다.

부 칙(20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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