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 5. 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013호, 2015.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실장,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3ㆍ7,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5ㆍ5ㆍ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04ㆍ1ㆍ8〉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 가격이 체납처분비 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77ㆍ 1ㆍ22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ㆍ 4ㆍ 2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ㆍ 5ㆍ18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ㆍ12ㆍ31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ㆍ 1ㆍ25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ㆍ10ㆍ19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ㆍ 3ㆍ 6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ㆍ 6ㆍ27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ㆍ 2ㆍ27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ㆍ 4ㆍ24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ㆍ 8ㆍ 9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 7ㆍ11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 1ㆍ30 조례 제1710호,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ㆍ 1ㆍ 8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 2ㆍ11 조례 제1749호,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ㆍ12ㆍ15 조례 제1820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2007ㆍ 3ㆍ 7 조례 제183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단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를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2008ㆍ 7ㆍ28 조례 제1904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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