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시행 2004. 7. 8.] [경상남도조례 제3050호, 2004.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마을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도지사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한정면허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② 한정면허의 운행노선에 대한 기점 또는 종점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각 목의 규정에 의하고, 정류소는 당해 목적의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 한다.

제4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대수, 서비스의 수준, 면허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상남도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제5조(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도서(연륙교로 연결된 도서는 제외)·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류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운행구간,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 등을 말한다)

3.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7조(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운송부대시설) 보유차고의 면적 및 운송 부대 시설의 기준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1의 2 규정을 준용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있어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의 2 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임의 신고)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임·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조정) ① 한정면허의 노선이 2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의 노선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 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이어야 하되,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 등록조건의 준수 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 면허 및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나, 노선의 연장 및 분할·정류소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제5조의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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