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9.12.3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887호, 2009.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28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3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2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7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22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27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가구분할·옥내누수감면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37조의2, [별표2], [별표2-1],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의 적용례)

이 조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증금 적용례)

이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 5. 7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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