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1999. 3.20.]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99호, 1999. 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199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서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개정 1995.12.30.>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개정 1995.12.30.>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①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본항 신설 1999.3.20.]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개정 1995.12.30.>

① 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개정 1995.12.30.>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개정 1995.12.30.>

①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차집관거의 준설비<개정 1999.3.20.>

3.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하수관거의 준설비 <개정 1999.3.20.>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비 <개정 1999.3.20.>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비용

6. 간이펌프장(무인 수중펌프 포함)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본호 신설 1999.3.20.]

7.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비용[본호 신설 1999.3.20.]

② 시장은 제1항제3, 7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본항 신설 1999.3.20.]

제8조(사용개시등의 신고) <개정 1995.12.30.>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거제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 신고) <개정 1999.3.20.>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9.3.20.>

제10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개정 1995.12.30.>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개정 1995.12.30.>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3.20.>

제13조(하수도 배출량의 인정) <개정 1995.12.30.>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1999.3.20.>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개정 1999.3.20.>

3. 물의 사용량와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을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1995.12.30.>

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기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개정 1995.12.30.>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조례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수도사용료를 징수업무처리부서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점용료) <개정 1995.12.30.>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번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후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개정 1995.12.30.>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2)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3)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 상수도관, 가수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2)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다) 공항의 건설사업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마) 기타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개정 1999.3.20.>바) <삭제 1999.3.20.>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를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1999.3.20.>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분(한국산업규격KS F 1507)에 의한다.[본항 신설 1999.3.20.]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개정 1999.3.20.>

제18조(가산금) <개정 1995.12.30.>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개정 1995.12.30.>

①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1995.12.30.>

제22조 <삭제 1999.3.20.>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1999.3.20.>

제24조(사용의 제한) <개정 1995.12.30.>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중 일부의 위임) <개정 1995.12.30., 1999.3.20.>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장, 면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3.20.>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개정 1999.3.20.>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개정 1999.3.20.>

6.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개정 1999.3.20.>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개정 1999.3.20.>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개정 1999.3.20.>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개정 1999.3.20.>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개정 1999.3.20.>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본호 신설 1999.3.20.]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본호 신설 1999.3.20.]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본호 신설 1999.3.20.]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본호 신설 1999.3.20.]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본호 신설 1999.3.20.]

제26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30 조례 제1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20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