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1.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788호,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 2011.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1.4.1.)

2. 시설개선자금 이라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공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1.)

1.「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4.1. 2011.11.21.)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개정 2011.4.1.)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1.4.1.)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4.1.)

8.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4.1. 2011.11.21.)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개정 2011.4.1.)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공주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융자계획) 시장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4.1.)

제12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공주시와 자금을 대여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공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공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공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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