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7. 4.]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769호, 2011. 7. 4.]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노인·장애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기금"이라 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등 각 계정의 통합기금을 말한다.

2."저소득주민"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각 계정별 자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4)

1.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2. 노인복지 지원사업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4. 여성복지 지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하여야 하며, 제4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적립기금의 50%범위 내에서 운용기금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신설 2010.1.4)

제6조(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과장, 복지과장, 노인·여성·장애인,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08.1.1 2011.7.4.)

3.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②위원회는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000과사회복지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000계정사회복지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5%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용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지원사업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학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복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본조개정 2010.1.4)

제11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공주시 공인조례」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기금운용관”을 추가하고, 제5조 각인에“기금출납원”을 추가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 공주시노인복지기금,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 공주시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공주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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