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임명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업무관련 공무원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
간으로 한다.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03.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