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13. 7.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72호, 2013. 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환경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제2조(구성) ①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

③위원은 임명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0.11.15)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업무관련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0.11.15)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0.11.15)

제4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공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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