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6. 5.1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547호, 2006. 5.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

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개정 03.12.1>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공공하수도"라 함은 하수종말처리장·하수관거·중계펌프장을 말한다.

<신설 03.12.1>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

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조례시행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

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외

하고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03. 12. 1>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자는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개시전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00. 5. 2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때

2. 사용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괴 질이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개정 03.12.1>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공주시장상수도급수조례(이하"급

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

다. (개정 98. 8. 5 )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

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공공하

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구역안

이외의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03.12.1>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1-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5)

③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수 있다. <개정 98. 8. 5 , 03.12.1>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공

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허가 또는 신고

를 할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98. 8. 5 )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경우에

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이상의 하수를 배출하

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설치

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조

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으로 간주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03.12.1>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적치,공

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

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

하여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3.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

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

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

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

가시에는 당해연도중에 징수한다.<개정 03.12.1>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하수

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증설에 필요

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

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

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

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필

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

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

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위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

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

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

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팡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공업집시설지구등)

5) 기타 법 제5조2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

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개정 98.

8. 5 )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기타 매설과 보수 및 이설공사시 공

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03.12.1>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또는 실시 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

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

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신설 98. 9. 5 >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3.12.1>

제1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결

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고,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단, 과태료의 총부과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신설 03.12.1>

제2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

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98.8.5)

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공고

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6. 10. 5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 및 공공하

 수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8. 8. 5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00.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2.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1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5.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검침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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