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 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있는 것으로 본다.
1.「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신설 2011.8.1.)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1.8.1.)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 및 별표1-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부과·징수한다.
②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1.8.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11.8.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다. 삭 제<2010. 12. 27.>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및 별표 4-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및 납부(징수)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10.12.27)
나. 기준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부과 및 납부(징수)시기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10.12.27.)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10.12.27.)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1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서삭제 2011.8.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1.8.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8.1.)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7. 한 부모·조손 가족 (신설 2011.8.1.)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의 감면금액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공주시하수공기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3호를 삭제한다.
②「공주시오수·분뇨 및축산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분뇨처리 의무지역)
·제4조(분뇨의수집·운반)·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제10조(분뇨등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제11조(수수료의 징수)를 삭제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대한 인·허가는 2007년 원인자부담금단가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 및「공주시오수·분뇨 및 축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