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1. 6.]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527호, 2006. 1.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

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사무소장·보건소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지원과장 및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의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복지지원과 복지행정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협의체 간사의 경

우 지역사회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

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

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

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05.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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