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8. 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564호, 2006. 8.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 1. 6)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06. 8. 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06. 8. 8)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06. 8. 8)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06. 8. 8)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주민자치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 1. 6, 06. 8. 8)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

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

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단서신설 2006. 1. 6)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

과장 및 복지사업과장,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 및 의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 1. 6, 06. 8. 8)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협의체 간사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등과 관련된 업무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06. 8. 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

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 및 건의사항 (개정 06. 8. 8)

4. 심의ㆍ의결 및 건의결과 (개정 06. 8. 8)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06. 8.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6. 8. 8)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

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

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 6)

제14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1. 6)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비례에 의한 읍·면·동당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읍·면·동의 지역여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복지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

다.(본조신설 2006. 1. 6)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개정 2006. 1. 6)

                 부    칙(05.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200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