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4.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981호, 2015.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과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6.)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ㆍ건의하거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4.15.)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2015.4.15.)

10.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보건·복지서비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개정 2009.2.16.)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및 공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과장ㆍ복지지원과장ㆍ보건과장ㆍ건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4.12.15. 2015.4.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부개정 2009.2.16.)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기관·단체의 임기로 하며,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9.2.16.)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2.16. 2015.4.15.)

제7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사회과장, 실무협의체는 사회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업무 팀장을 각각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5.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전부개정 2009.2.16.)

③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16.)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분과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분과위원회,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의료급여심의분과위원회 및 사회복지기금운영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의 대표협의체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16.)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 및 건의사항 (개정 2006.8.8.)

4. 심의ㆍ의결 및 건의결과 (개정 2006.8.8.)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6.8.8. 2009.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8.)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6. 2015.4.15.)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제14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명단을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6.)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읍·면·동의 지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복지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6.) (개정 2015.4.15.)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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