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2015.4.15.)
10.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생활체육 및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공주시의 보건·복지서비스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개정 2009.2.1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및 공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과장ㆍ복지지원과장ㆍ보건과장ㆍ건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4.12.15. 2015.4.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민국장을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보건의료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분과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부개정 2009.2.16.)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기관·단체의 임기로 하며, 후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9.2.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전부개정 2009.2.16.)
③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내의 대표협의체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1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 및 건의사항 (개정 2006.8.8.)
4. 심의ㆍ의결 및 건의결과 (개정 2006.8.8.)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6.8.8. 2009.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8.)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 및 운영 준비)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협의체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