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08. 6.20.]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643호, 2008.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08.4.15. 2008.6.2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6.2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6.20.)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항 중"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1〕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