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 ·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15, 04. 9. 24)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2와 같다.
(본조개정 00. 5. 25. 개정 2005. 5. 16)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 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
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고서 또는 수의계약 견적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0. 15, 04. 9. 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 8. 5)
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03. 10.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 5. 16)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때(신설 98. 8. 5, 개정 2005. 5. 16)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 10. 1, 개정 2005. 5. 16)
②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
인을 날인한다.
부 칙(95.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