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2.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48호, 2013. 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0. 15, 04. 9. 24)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00. 5. 25. 개정 2005. 5. 16)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공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수의계약 견적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0. 15, 04. 9. 24)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8.5.) (개정 2012.6.7.)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03. 10.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 5. 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 때(신설 98. 8. 5, 개정 2005. 5. 16)

6.「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 10. 1, 개정 2005. 5. 16)

②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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