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개정 00.5.25. 개정 2005.5.16. 2013.6.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6.17.]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1998.8.5.) (개정 2012.6.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5.16. 2013.6.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17.]
3.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2013.6.17.]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98.8.5, 개정 2005.5.16. 2013.6.17.)
6.「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03.10.1, 개정 2005.5.16. 2013.6.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뒷면에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를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