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국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공주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공무원 1인, 학부모단체, 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 2011.7.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교육청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기획예산실장, 복지사업과장”을“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 <5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