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자전거 횡단도로"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1. 공용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 유통시설
6.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 이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자전거대여소를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 등록
2. 대여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가입
④자전거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군민단체·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례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신체 및 대인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②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 행위 단속 전담 보조 요원을 둘 수 있다.
②군수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시험을 유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