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아동복지시설장
3.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후견기관 대표
6.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대표, 영양사회대표 등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구례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벽지농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타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10.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사항의 심의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14. 보육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사항
15.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