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05. 7.13.]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1722호, 2005.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설치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보육시설장 및 아동복지시설장

3.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후견기관 대표

6.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대표, 영양사회대표 등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의 과장, 구례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벽지농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타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10.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사항의 심의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14. 보육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사항

15.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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