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②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육아동 학부모·아동보호자·지역주민 대표
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
6.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1. 보육시설의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농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8.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보육·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소재지는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47-7번지에 둔다.
1. 입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모·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맞벌이·한부모·조부모 가정의 영유아
7. 입양된 영유아
8.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②종사자의 보수기준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례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⑤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위탁 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